관세는 보내오는 나라나 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관세는 보내오는 나라마다도 세율이 다르며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서도 그 세율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정해진 규격의 세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영화 필름등 무게등에 따라 매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수입 신고시의 물품 신고가액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관세율은 ㅁ물품의 종류 , 물품의 원산지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에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 관세율 8% 인 물품이라도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물품이라면 FTA 협정 세율이 0% 이면 관세율이 0% 가 됩니다.
이런 관세율의 적용은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속견표 -> 물품 검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수입 유인물품과 자국산업 보호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말씀드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출국가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국가에서 수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되고, 이러한 관세율은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경우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가격에 상관없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기에 수입되는 물품이 FTA에 따라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이고,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관세를 8%납부하여야되지만, EU산 자동차는 FTA 활용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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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만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특혜관세적용목적으니 FTA(자유무역협정)적용에 의해서입니다.
예를들어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제3926.90-9000호는 기본적인 적용관세율이 6.5%(WTO 협정관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0%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 15년 단계철폐로 2029년 0%적용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FTA관세율 등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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