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때 배우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죠
처음 대출을 시행했을 때는 배우자가 무직장이어가지고 부부 합산소득이
남편 쪽만 해당이 됐었는데 2년이 도래되어 연장했을 때는
배우자가 일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배우자와 부부 합선 소득을 매길 때 배우자가 현재까지 현 직장에서 번 돈(예로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소득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현 직장에서 벌었던 돈을 1년 연봉으로 예상금액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번 돈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만약에 7일이라고 50만원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1년에 연봉을 계산해서 벌지 않은 돈을 나의 소득으로 잡더라고요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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