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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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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의가 본인인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전세집 계약, 대출을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전세 갱신시 대출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제가 현재 실직하여 재직자가 아니라

대출시 금액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 되어 있습니다

- 세대주는 본인입니다

- 연봉은 배우자가 더 높았고, 지금도 더 높습니다

(본인은 10월 실직으로 현재 월급x)

- 남은 전세대출은 1억가량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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