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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11.01

전세명의가 본인인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전세집 계약, 대출을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전세 갱신시 대출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제가 현재 실직하여 재직자가 아니라

대출시 금액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 되어 있습니다

- 세대주는 본인입니다

- 연봉은 배우자가 더 높았고, 지금도 더 높습니다

(본인은 10월 실직으로 현재 월급x)

- 남은 전세대출은 1억가량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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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명의가 본인인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자와 대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입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소를 변경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므로 현재 실직하신 상태라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와 신용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부동산 명의자가 아니라면 명의자의 배우자라 해도 담배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전세명의가 본인인 경우 배우자가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 갱신시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받으려면 본인이 다시 취업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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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아내분 이름을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명의인이 남편분인데 대출을 아내분 이름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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