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중에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 안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십니다
거래처 중에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계산서를 안주고 거래내역서를 준다고 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니 무조건 계산서로 받아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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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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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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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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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