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