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때 받는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며 수입을 진행하였고 상대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럴땐 구매내역이나 인보이스로
구매내역을 증명할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판매용 물품은 수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통관 완료 후 수입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서류 인보이스, 송금내역 등으로 증빙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입의 경우 구매내역, 외화송금내역, 인보이스 등으로 증빙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용 물품이라면 반드시 수입자 명의로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을 할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구매내역을 통해 비용처리만 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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