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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직장이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알바를한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다른 일을 배워보고 싶어 주말에 알바를 대략3개월간 (1곳 1개월, 1곳 2개월) 알바를 했는데,

알바한곳에서는 4대보험과 세금은 따로 안떼고

그냥 최저임금을 시간맞춰서 주셨는데요 (하루에 5시간, 5시간30분씩 일해서 주휴수당도 없음)

이런돈은 세금이나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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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잡을 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즉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두 소득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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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과 관련없고 별도로 하실 건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한 곳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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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4대보험 공제, 3.3%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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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소득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소득의 소득 구분(사업인지 근로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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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떼지도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일용직 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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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소득이 정확히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시거나(다른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애초에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그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발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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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소득정산하는 소득신고 시스템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는 아마 사업소득 3.3%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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