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소득이 정확히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시거나(다른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애초에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그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발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