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지방 소득세 떼는 알바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주5일 근무: 일근직. 하루 8시간 근무, 사대보험 적용)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토, 일 9시간씩 근무. 둘째 넷째는 휴무)에 알바를 하는 중인데,
알바비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주말에는 알바를 계속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자격이 될까요?
신청이 되더라도, 수급시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