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하는 알바비 종합신고하는게 맞겠죠?
본직장이 있지만 주말에 취미겸 용돈벌이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고 3.3% 공제를 하고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데 시급을 그대로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5월에 종합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주말에 취미 겸 용돈벌이로 알바를 하시는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공제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조언입니다:
본직장과 투잡 알바의 구분:
본직장과 투잡 알바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투잡 알바에서도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투잡 알바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 공제:
투잡 알바에서도 3.3%의 공제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로 지급됩니다.
월급과 시급:
투잡 알바에서 시급을 그대로 월급으로 받고 계시다면, 월급으로 변환하여 종합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신고를 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반드시 4대보험 가입과 공제 사항을 확인하시고, 종합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