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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이 계약서 계좌에 작성한 계좌말고
전세계약 임대인이 계약서 계좌에 작성한 계좌말고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계좌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지급이 다투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어도 다른 계좌로 지급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