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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날쥐171
단정한날쥐17124.02.27

계약서와는 다른 계좌로의 입금 괜찮나요?

임ㄷㅐ차계약을할때


계약금을 넣고(A계좌) 그이후에


중도금을 넣을때 임대인이 다른사람명의로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B계좌)


중도금은 다른사람명의로 넣어달라고 했던 문자기록도 남아있긴한데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 질문합니다.

(중도금을 받고 B계좌를 해지 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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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명의로 넣어달라고 했던 문자내역이 있다면, 추후 임대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자료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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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직접 요구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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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그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그 계좌를 지정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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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등이 있다면 다른 계좌로 입금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동일한 계좌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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