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지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9. 04. 12. 09:57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 근래 3년간 지속적으로 년 5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사업자를 등록 하여 운영하기에는 힘든데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세법상 사업소득의 의미는 금액의 크고 작고를 의미 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통상 독립적, 계속반복적, 영리유무와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본 세무사의 의견으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3년동안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연500정도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소득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략 연매출의1%정도를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는 과세 됩니다. 하지만 통상 미등록사업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가급적으로 간이사업자로 내고 세금부담이 거의 없어보이므로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 04.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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