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29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연봉 3천5백정도 되는데요.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이나 세금이 사업으로 더 나오려면 매출이나 순이익이 어느정도 되어야 세금이 더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이시라면 연간 부업의 이익(이자, 배당 사업 등 합산해서)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건강보험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보료 :


    급여로 받는 보수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했을 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 :


    1원을 더벌더라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추가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