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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