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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넛카페라떼
헤이즐넛카페라떼23.05.27

부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은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최근 부업소득에 관심이 생겨 블로그나 전자책, 유튜브등 플랫폼 부업을 시작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직장인이 소득이 있는상태에서 부수입이 발생하게되면 그거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로 부수입만 별도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1-3월에 신고하는 세금신고로 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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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월 신고는 부수입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 경에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