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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날다람쥐57
은혜로운날다람쥐5723.02.24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했는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서 정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경 교복비등 누락분이 좀 많이 생겨서요 이런부분을 추가로 제출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끝나 문의도 못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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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과는 달리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마감이 된 경우 현재 수정이 가능한기간이긴하나, 회사 방침이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안내 등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반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2023.5.1.~2023.5.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추가반영하여 신고 후 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이같은 상황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추가공제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는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또 하라고 하면 질문자님도 짜증나고 화가 나겠지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추가자료에 따른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안된다고 하면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 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을 재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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