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애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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