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임금채당금(채산금)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있나요..?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임금이 연체되어 노동부 채당금(채산금) 제도의 보호를받으려고합니다
4개월째 준다고만하고 주질않고있습니다
천만원이 넘는데 다받을수있을까요
또 접수 신청기간/기간이정해져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서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청하시고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
임금700 / 퇴직금700 / 합산 최대1000만원입니다.
그외 금액은 별도 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