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임금이 연체되어 노동부 채당금(채산금) 제도의 보호를받으려고합니다
4개월째 준다고만하고 주질않고있습니다
천만원이 넘는데 다받을수있을까요
또 접수 신청기간/기간이정해져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