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임금이 연체되어 노동부 채당금(채산금) 제도의 보호를받으려고합니다
4개월째 준다고만하고 주질않고있습니다
천만원이 넘는데 다받을수있을까요
또 접수 신청기간/기간이정해져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서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청하시고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
임금700 / 퇴직금700 / 합산 최대1000만원입니다.
그외 금액은 별도 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