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서류가 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