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업소득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이미 기납부한 세액(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이 더 적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상 3.3%밖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업소득 증가분으로 인한 세액증가분이 3.3%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에
토해내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