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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고릴라189
듬직한고릴라18921.02.26

직장인 연말정산 대상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일정 급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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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업소득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이미 기납부한 세액(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이 더 적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상 3.3%밖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업소득 증가분으로 인한 세액증가분이 3.3%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에

    토해내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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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소득금액이 높아지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도 연말정산시 세율과 동일하거나 높아져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은 3%이지만 합산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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