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 시 질병과 상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병의 경우 약관에 의거 90일 이후부터 적용이되고 상해는 실제로 부상등을 당했을 때 바로 적용이 되는것같더군요
질병코드와 상해코드로 등록이 되는것같던데요
질병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일반적인 건강관련 보험이라면 어떤것으로 들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