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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단벌레107
솔직한비단벌레10720.11.17

질병과 상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청구 시 질병과 상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병의 경우 약관에 의거 90일 이후부터 적용이되고 상해는 실제로 부상등을 당했을 때 바로 적용이 되는것같더군요

질병코드와 상해코드로 등록이 되는것같던데요

질병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일반적인 건강관련 보험이라면 어떤것으로 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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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쉽게 설명드릴께요!

    [질병] 아픈거

    암 / 위궤양 / 뇌졸증 / 치매 / 감기 등등

    [상해] 다친거

    넘어짐 / 부딛침 / 떨어짐 / 손베임 / 자동차사고 등등

    보험용어나 의학용어 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편할꺼 같아요^^

    질병과 상해에 대해 대략적인 구분이 되실꺼 같구요!

    여유만 된다면,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록 더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일단 2개입니다!

    꼭 필요한 2가지 필수 건강보험!

    * 실손의료비보험 약月1만5천원 전후

    * 종합건강보험(3대질병보장위주) (통상) 약月5~10만원선

    요렇게 만 잘 하시면 저는 보험점수 90점이상 드릴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가입하실땐 기본보험이니까 반드시 비갱신으로 하시구요!

    20년납입(전후로) 보험료납입기간은 설정하시구요!

    만기는 80세이상 90세 또는 100세만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진단비는 얼마로 해야할까요?"

    "보험료는 보통 얼마나 가입하나요?"

    라는것으로 고민하시지 마세요!

    보험은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게 가장 좋은보험입니다!

    내가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 결정하시구요!

    그 보험료 만큼만 꽉찬 보장으로 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보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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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의 경우 특히 중증 질환의 경우 한순간에 갑자기 발병하기보다는 꾸준한 증세가 있었거나 이미 발병이 되어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여 청구할 경우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에 90일이라는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아시다시피 다쳤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사고나 부상 등으로 인해 내방을 하는 것이기에 보통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 혹은 통원시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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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은 나의 몸내에서 일어난 병력이라고 생각하시구요

    2가지를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질병을 더 집중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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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은 아픈거고..상해는 다친겁니다.

    2)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질병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는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보험료도 적은 편이구요.

    건강보험은 주로 3대질병(암,뇌,심장)진단금과 수술비 위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실 때는 손해보험사/비갱신형/순수보장형으로 준비하세요.

    3) 질병중에서도 암은 90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뇌, 심장, 암은 1년 미만이면 50%만 보상나갑니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질병 특약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상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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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0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암진단자금의 경우일 것입니다.

    용어부터 정의를 하면,

    우선, 질병이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발생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으로는 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감염성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병원에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즉, 병으로 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란? 우발적,외래적 사고를 말하며 내 의지가 아닌 외래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만 돌연사,의료사고,전염병,천재지변 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해란? 재해와 헷갈릴 수 있지만 우연성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상해입니다. 즉, 급격성과 외래성 그리고 우연성으로 예측불가한 사고를 의미하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재해와 상해 질병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분류 할 수 있으며

    재해와 상해를 나누는 것은 우연성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에 대한 보장을,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는 협의의 보장이므로,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와 함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보험은 질병, 재해, 상해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상품이름이 어떤 특정한 것만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광의의 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복합설계하여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생명보험 : 사망보험금(종신사망 + 정기사망), 재해

    - 손해보험 : 실손의료비, 진단자금(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및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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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의 경우 우연적이고 외래적인 부상을 의미하며 보통 교통사고나 넘어진 사고 등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은 암, 고혈압등 흔희 알고 있는 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에서는 코드 번호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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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과 상해

    - 넘어졌거나 물건이 떨어져서 다치는 등의 사고들을 상해라고 하고,

    속이쓰리거나 두통 등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같은 허리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있어 통증이 온다면 질병,

    물건을 들다가 삐끗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상해로 처리됩니다.

    2. 질병위주로 많이 가입합니다.

    - 기본적인 부분들은 질병과 상해를 같이 준비해요.

    실비도 질병실비와 상해실비르 같이 가입하고, 수술특약도 같이 준비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주로 질병이며

    대표적으로 암/뇌/심장 질환 진단비를 실비와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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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에 의해서 생긴 것을 말하며

    질병은 신체 내재적으로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의료실비 담보에서는 각각 구분하여 담보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 기간, 가입금액 등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보험(암보험등)에서는 면책기간을 두어 가입후 일정기간(예를들어 90일)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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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에 경우

    3요건을 들수 있습니다.

    (급격, 우연,외래) 요소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경우 상해로 봅니다.

    질병분류기호로는 상해 진단에 경우 S 코드로 질병분류기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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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질병과 상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 정의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강 이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보험 적용

    질병 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장 개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예: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를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질병코드

    질병은 국제질병분류(ICD) 코드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암은 C코드, 고혈압은 I코드로 분류됩니다. 상해: 정의: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 타박상, 화상 등이 있습니다.

    보험 적용

    상해 보험은 사고 발생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면책기간이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코드

    상해는 상해분류코드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골절은 S코드, 화상은 T코드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건강 관련 보험 선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질병 보험

    1)추천 대상

    만성 질환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2)보장 내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합니다.

    상해 보험

    1)추천 대상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보장 내용

    교통사고, 낙상, 화재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합니다.

    종합 보험

    1)추천 대상

    질병과 상해 모두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보장 내용

    질병과 상해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모두 보장합니다.

    보험 선택 시 주의사항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 내용과 면책기간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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