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 자전거에 치였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자긴 잘못없다고 연락처 안주고 가버렸는데 이것도 신고할수 있나요 자긴 자전거도로에서 탔다며 잘못이 없다고 당황해서 그냥 보내버렸고 저는 엑스레이 찍으니 팔이 부러졌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로 사고를 낸 뒤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버스정류장이시면CCTV설치가 되어있을거예요 일단은 신고를 하시면 경찰서에서 버스회사측등 협조를 구하여 해결해주거예요 일다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시면 자전거가 잘못입니다~

  •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라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아무래도 주변 인근 블랙박스 확인하셔서 사람 확인이 필요한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