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보에서 사람을 자전거가 쳤을 때?
안녕하세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보에서 자전거가 뒤에서 쳤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온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발이랑 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멍이들었으며 부은곳도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그사람이 그냥 갔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치료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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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전거에 부상을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나 자전거는 번호판도 없고 가해자의 식별이 쉽지 않기에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하죠, 자전거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해서 가해자만 적발한다고 하면 자전거(가해측)에 치료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보험으로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있는건 아니라서 가해자를 적발하는게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