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화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결의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주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데(미수배당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이 때에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익금산입한 후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달리 외국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