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주회사법인과 일반법인,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차등적용되는 복잡한 익금불산입률을 단순화
될 에정힙니다.
지주회사법인, 일반법인,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을 100% , 지분율 30% 이상 ~5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을 80%,
지분율 3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 30%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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