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전통 판소리에도 저작권이 따로 있나요? 만약 판소리 가사,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판소리 명창이 판소리를 음원으로 만들면 그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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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요 중 하나로,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소리 연주나 녹음, 출판 등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경우,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소리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를 녹음하여 CD나 디지털 음원으로 출시할 경우, 그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소리 연주자나 녹음을 담당한 음향기술자 등이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판소리의 가사와 멜로디 자체는 전통 문화로서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소리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적은 편입니다. 다만, 판소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기와 같은 저작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