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만약 파산할경우 안에 예치되어있는 제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한국에서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imf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파산했고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 부도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급받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은행의 채권을 매각한 자금으로 부채를 충당하고 나머지 자산이 있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된다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저축은행이 사라졌던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합계 5,000만원에 대해서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등이 실제로 파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