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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31

은행이 파산할경우 예금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만약 파산할경우 안에 예치되어있는 제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한국에서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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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imf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파산했고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 부도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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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급받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은행의 채권을 매각한 자금으로 부채를 충당하고 나머지 자산이 있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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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된다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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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 그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저축은행이 사라졌던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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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합계 5,000만원에 대해서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등이 실제로 파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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