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위협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운전을 할때 위협운전과 난폭운전은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어감상으로는 차이가 있어보이는데요 혹시 다르게 쓰인다면 어떤 경우고 처벌은 각각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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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당한사슴벌레10입니다.
위협운전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며,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죠.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