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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운전을 할때 위협운전과 난폭운전은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어감상으로는 차이가 있어보이는데요 혹시 다르게 쓰인다면 어떤 경우고 처벌은 각각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당한사슴벌레10입니다.
위협운전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며,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죠.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