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떤차이인가요??
보복운전은 어감상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난폭운전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해야 보복운전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알려주시고 두개의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각 특수상해 등의 죄책을 지고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