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시 특수협박, 특수폭행등으로 처벌하자나요 둘의 차이가먼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일부러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거나 급하게일부러 보복하려고 끼어들시 특수협박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행위로 볼 수 있으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운행을 방해하거나 급정거 등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