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회사의 일거리가 줄어 더 이상 근로자가 더 필요없어서 해고한다"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휴업수당의 지급사유 중 "일감이 줄거나(대법 1969.3.4 68다1972), 경영상 불황(기준 14559-4914) 등"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물론 휴업수당의 지급과 관련되어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들은 아니지만)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