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보통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나, 회사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귀하가 유일한 직원이라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조금 더 여유 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귀하의 사직을 만류한다면, 귀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력 발전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위한 선택임을 설명하고,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향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