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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다정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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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부가세율, 공제 내역 궁금해요

1인 미용실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부가세 얼마정도내시나요? 부가세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월세에 부가세액 포함해서 10%더 내고있는데 공제가 되는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세자 미용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30%입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의 약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연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2.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서 0.5%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매출액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