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매출액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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