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용사 부가세율, 공제 내역 궁금해요
1인 미용실 간이과세자입니다 평균 부가세 얼마정도내시나요? 부가세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월세에 부가세액 포함해서 10%더 내고있는데 공제가 되는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세자 미용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30%입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의 약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연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서 0.5%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매출액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