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고객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공급대가라고 함)에는 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1) 공급가액 = 공급대가 x 100/110
2)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x 10/110
이 경우 공급가액은 매출로 인식하여, 10%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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