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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리하다가 몇개 빵꾸났는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실제 수량과 등록 수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빵꾸난 담배를 제 돈으로 이체해서 메꾸라고해서 메꿨었는데 이게 그러면 안된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초창기때 그러고 지금은 안그러는데
시재점검은 본인돈으로 메꾸는게 맞는데 물건이나 재고관리는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전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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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