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가 쓰는 카드 캐쉬백 또는 은행에서 하는 출석 이자

그리고 이벤트에서 주는 소액금액

이런한 금액들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은 실제 소득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출석체크로 10원 등 적립 이벤트는 이자 성격으로 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벤트로 받은 소액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금융소득으로 해석하고 포인트로 지급되어 커피 쿠폰 등 구매하는 경우는 현금화가 아니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캐시백 이벤트 이런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임대월세 은행이자 알바소득 이런것들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보통 금융소득

    년 300 만원 이상은 신고대상 입니다

  • 카드 캐시백이나 은행에서 출석해서 주는 소액들은 금융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예적금이나 보험에서 받은 이자나 회사나 etf에서 받은 배당금을 금융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