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인트를 적립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오케이캐시백포인트, 엘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등 각종 포인트를 적립받으면 기타소득로 잡히나요?
아니면 적립은 안잡히고, 사용을 해야지만 잡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건당" 5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포인트 적립 등으로 건당 5만원 이상이 적립되는 것은 드믈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잡히는데 포인트 지급액에는 원천징수를 통상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미달됩니다. 750만원 이상의 건이아니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