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가 키링같은걸 일반우편으로 시켰는데
근데 그게 2월20일에 배송해주셨다는데(인증 그런건 못받았어요)아직까지 안와요... 그글에 분실시
책임안진다고 적혀있긴한데 전 그걸 못봤거든요ㅜㅜ
학생이라 금액도 몇천원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아니고 연락드리니까 그냥 책임 안진다고 하시고 계속 연락을 안읽으시네요 환불도 못받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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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배송이 완료된 것이라면 판매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편배송 시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그러한 분실에 대하여 판매자가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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