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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24.04.14

우체국 우편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이나

제가 업체에서 산 물건 간혹 우편으로 보낸 경우가 있는데

우편이 간혹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저는 못 받았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책임져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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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 우편의 경우 라며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없지만 등기인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의 경우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이 특정되지않다보니 분실시 책임을 묻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소포의 경우 명확히 발신, 수신 장보기 있지만 일반 우편의 경우 발신, 수신 정보가 없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책임집니다.

    제 동생이 생일 선물을 보냈는데 저는 받지 못한적이 있어서

    동생이 클레임을 걸어서 받아내어 다시 보냈더군요.

    거의 모든 택배사들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