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이나
제가 업체에서 산 물건 간혹 우편으로 보낸 경우가 있는데
우편이 간혹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저는 못 받았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책임져 주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 우편의 경우 라며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없지만 등기인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의 경우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이 특정되지않다보니 분실시 책임을 묻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소포의 경우 명확히 발신, 수신 장보기 있지만 일반 우편의 경우 발신, 수신 정보가 없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책임집니다.
제 동생이 생일 선물을 보냈는데 저는 받지 못한적이 있어서
동생이 클레임을 걸어서 받아내어 다시 보냈더군요.
거의 모든 택배사들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