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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잉어183
푸른잉어18323.08.18

Kb주택구입자금대출(아파트잔금무담보) 대출받았는데 등기가 되어있어요.

원래 무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안오르지않나요?

2018년도에 받은대출인데 1순위고 2순위때 다른담보대출을 받아서 같이 올렸나싶어서요.


무담보대출이 등기부등본에 잘못올라있는거라면 은행에 따져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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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담보대출이란 등기부등본에 안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은행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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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대출을 하실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하셨고 설정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 설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설정서류를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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