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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85
포근한가젤18523.12.27

은행 주택담보대출 입금자명이 개인이름일 수 있나요?

전세집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분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은행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니라

집주인분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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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전산으로 '대체로 띄운뒤'에 입금을 할 때 집주인분의 이름으로 주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이름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대출이며, 대출을 받은 이 통장으로 입금된 후에 송금이 되니 집주인분의 이름으로 송금되는 것이 당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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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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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시 보낸것이면 임대인명의로 입금이 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입금이 되었다면 어떤이유인지 임대인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추후 분란을 막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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