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입금자명이 개인이름일 수 있나요?
전세집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분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은행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니라
집주인분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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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전산으로 '대체로 띄운뒤'에 입금을 할 때 집주인분의 이름으로 주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이름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대출이며, 대출을 받은 이 통장으로 입금된 후에 송금이 되니 집주인분의 이름으로 송금되는 것이 당연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시 보낸것이면 임대인명의로 입금이 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입금이 되었다면 어떤이유인지 임대인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추후 분란을 막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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