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장형은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볼기를 치는 형벌입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형구의 규격은 길이 석자 다섯 치, 대두의 지름 3푼 2리, 소두의 지름 2푼 2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형은 60, 70, 80, 90,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뉩니다. 한 번에 3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맞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드라마처럼 수대로 매질을 하다가 죽으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처리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속형(贖刑)을 통해 돈이나 면포로 형을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