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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4

조선시대 형벌 중 장형을 받는 규정은 어떻게 세분화 됐나요?

조선시대 형벌 중 몽둥이로 온몸을 때리는 장형은 명확한 세부 규정이 있었다던데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장형을 선고받는 지, 몇 대를 맞는 지 등의 규정이 어떻게 됐나요? 또, 장형을 맞으면 모두 목숨을 잃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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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장형은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볼기를 치는 형벌입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형구의 규격은 길이 석자 다섯 치, 대두의 지름 3푼 2리, 소두의 지름 2푼 2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형은 60, 70, 80, 90,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뉩니다. 한 번에 30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맞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드라마처럼 수대로 매질을 하다가 죽으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처리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속형(贖刑)을 통해 돈이나 면포로 형을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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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장형은 삼국사기에

    '장 100번을 쳤다'는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유서깊은 형벌로, 중국에서 율령제를 도입하면서 같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의 장형은 최소60회에서 최대100회까지 집행되며, 10단위로 등급이 나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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