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안한 배우자와 살 집을 위해 돈을 합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제가 배우자에게 돈을 받긴 하지만
거주를 제공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선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증명도 가능하구요.
이게 증여로 보고 환수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들어온다면 위 근거로 답변이 가능한지두요.
만약 이혼을 한다거나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돈은 따로 관리하므로 받았던 돈은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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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여 재산을 합친 경우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합친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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