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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62
신속한귀뚜라미6223.12.15

혼인신고안한 배우자와 살 집을 위해 돈을 합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제가 배우자에게 돈을 받긴 하지만


거주를 제공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선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증명도 가능하구요.


이게 증여로 보고 환수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들어온다면 위 근거로 답변이 가능한지두요.


만약 이혼을 한다거나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돈은 따로 관리하므로 받았던 돈은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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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여 재산을 합친 경우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합친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