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강은 너무 중요해요
건강은 너무 중요해요

부부간에 양도,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1억 미만의 주택을 배우자 에게 명의 이전 하려는데 증여세가 안드는건 아는데 주택을 받은쪽 배우자의 취,등록세와 다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증여취득세율은 시가인정액의 4%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억미만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본 매매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 (농특세, 교육세 미포함)

    1억미만이라면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가액의 상관없이 증여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농특세, 교육세 미포함)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신적이 없다면,

    1억 미만의 주택을 증여하시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일방 배우자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는 타방배우자는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받는 타방 배우자는 주택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납부하며 시가의 약 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