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7개월만에 공동명의의 집이 팔려서 남편이 그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고 저한테 재산분할한 금액만큼 돈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1억이 넘는돈을 이혼한 남편한테 받아도 세금이런거 문제가 없나요??
양도세 증여세 뭐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소송으로 안하고 직접 받는다면 남편과 공동명의 소유의 집을 매각하고 양도세는 공동부담하고 남편한테 그돈을 따로 받으면 저는 증여세도 부담하는건가요??
재산분할의 경우인데도 6억미만의 집 분할시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건가요??
재산분할소송청구를 꼭 해야지만 면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