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하고 받은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협의이혼후 7개월만에 공동명의의 집이 팔려서 남편이 그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고 저한테 재산분할한 금액만큼 돈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1억이 넘는돈을 이혼한 남편한테 받아도 세금이런거 문제가 없나요??
양도세 증여세 뭐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소송으로 안하고 직접 받는다면 남편과 공동명의 소유의 집을 매각하고 양도세는 공동부담하고 남편한테 그돈을 따로 받으면 저는 증여세도 부담하는건가요??
재산분할의 경우인데도 6억미만의 집 분할시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건가요??
재산분할소송청구를 꼭 해야지만 면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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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이나 금전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단순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자가 취득세로서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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