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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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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이후부터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것인가요?

신주나 추가 상장을 하는 기업의 주식 중에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것이 간혹 있더군요. 조건을 보면 특정 기간 이후부터 100%나 90%로 환매해주던데, 정해진 기간 이후부터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대비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청구권의 시기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3개월까지이니 환매청구권의 신청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환매청구권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가 주식을 일정기간(3개월, 6개월 등) 일정 가격(공모가의 90%)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환매청구권의 행사 가능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장하는 날짜로부터 1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환매청구권 행사기간과 같은 경우

      1, 3, 6개월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