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천장누수 경매 진행 문의드려봅니다
저희는 천장누수 피해세대 아랫집입니다. 윗집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다면
윗집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아 천장 석고보드+도배 수리하면 될텐데
윗집 현재 거주자는 전세세입자 입니다. 그리고 윗집 집주인께서 망자가 되셨고 와이프와 아들들이 각각의 지분으로 상속받아
현재 소유권은 유가족인 와이프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금융권에서 23년 6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경매중?인거 같습니다.
1. 경매낙찰되서 명의자가 바뀐게 아니라면 아직 집소유자는 와이프와 아들들인데 법적으로도 그쪽으로 요청해서 보상을 받는것이 맞는거죠? 만약 어짜피 경매넘어갔는데 라면서 보상안해준다고 하시면 민사로 소송밖에 없는것이죠?
2. 현재 실거주중인 전세세입자는 아무것도 책임의무가 없는것인가요?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 못받고 시간 지나서 경매낙찰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요구해야하나요?
전주인이 보상해줘야할의무가 있는건지 새주인이 의무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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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점유자인 세입자 및 주인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