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원상복구 법적 청구 대상 관련
저는 윗층 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누수 피해로 천장이 훼손된 상황에서, 원상복구 청구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윗집의 경우:
1. 명의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들이며,
2. 부모 및 형제가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고 있음.
누수 원인은 실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윗집에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벽지 부분 교체만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포함)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실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복구 책임이 명의자(소유자)에게 있는지, 피해 보상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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