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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23.05.2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기가 올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기가 올 경우

수신인이 사업체명으로 오나요

아니면 대표자 이름으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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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기를 보내면, 보통은 수신인이 회사명(법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인 등록과 개인 사업자 등록을 각각 받고 있으며, 법인명으로 등기를 보내는 경우 대표자명과 회사명이 모두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대신 개인명으로 등기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받으시는 경우 송장이나 수령증 등의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