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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아빠
제주도아빠24.01.18

법인부동산거래시 개인통장사용하나요?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축부동산(신탁소유로알고있어요)이있습니다.이 물건을 거래할때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수있을까요?이름은 주식회사xxxx으로 되어있으나 알고보니 법인통장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를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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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재산에 관한 거래는 법인통장으로 해야 하며, 개인통장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법인통장이 아닌 곳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지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