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축부동산(신탁소유로알고있어요)이있습니다.이 물건을 거래할때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수있을까요?이름은 주식회사xxxx으로 되어있으나 알고보니 법인통장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를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