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축부동산(신탁소유로알고있어요)이있습니다.이 물건을 거래할때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수있을까요?이름은 주식회사xxxx으로 되어있으나 알고보니 법인통장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를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재산에 관한 거래는 법인통장으로 해야 하며, 개인통장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인통장이 아닌 곳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지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