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이 해당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처리됩니다.
분리과세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