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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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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를 배상해야하나요?

건설근로자 입니다 cctv 없는곳에서 저희가 설치했던 전선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걸려 넘어졌다고 야간에 전화가 왔고 얼굴이 심하게 다쳐 봉합수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구급차를 부른 위치도 한참 다른곳이였고 바닥에 붙어있던 전선때문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가 일반전선에 넘어진 경우를 찾아볼수도 없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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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체에 전선에서 넘어진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상의무 발생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